불법해상환적활동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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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운활동신고

북한이 동서해에서 감행하는 제3국 선박과의 해상환적활동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신고하기

신고센터 소개

2017년 12월, 북한의 핵 미사일기술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불법 해상교역을 원천 금지, 유엔이 금지한 행위를 한 의심 선박에 대해 나포, 검색, 억류를 의무화 하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2018년 7월,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엔케이지식인연대는 세계 5대양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각종 불법적 해상환적 활동에 관여하였거나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들이 용기를 내어 미국과 유엔안보리에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절차적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보를 하신 분들은 미국정부로 부터 "정의에 대한 보상"법에 따라 최대 5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본 센터는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지구촌 모든 지역과 특히 북한내부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또한 정의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많은 개인, 단체들의 제보 접수를 기다립니다.

주요 활동과 기능

신고 및 포상 대행 창구
불법활동 제보 독려
불법활동정보 DB축적
관련 정보 언론공개
불법활동 실태 감시
불법활동 정보 분석

신고 내용 및 신고 대상자

본 센터는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제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 내용

  • 해상에서 제3국선과 북한 선박간의 환적을 증빙하는 구체적 채증 자료 (겹선 사진,동영상 등)
  • 북한의 중고선 구입 내용을 증빙하는 구체적 채증자료(선박사진,업체명,매매계약 등 )
  • 북중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일체의 밀수행위
  • 북한과 제3국과의 선박 거래 및 선사합작 정보
  • 기타 제3국에서 북한선원 취업, 수산물 거래 등

신고 대상자

  •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활동에 관여하였거나 목격,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개인,단체,기관
  • 특히 북한의 불법해상환적 우범지역인 중국,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에서 제보하는 신고자 환영
  • 더욱이, 북한 국내외에서 관련사업에 종사했거나 목격, 정보를 알고 있는 관계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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