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단단체 협력사업 공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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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79호
202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에 따라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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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ㅇ「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접수마감일(2023.2.13.)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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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사업
ㅇ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 체감형 사업과 시 정책 사업에 대해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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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제시된 사업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절대적 기준 아님)
연번 | 유 형 | 주제(예시) |
① | 복지·건강 |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탈북자 등 사회적 복지 증진 ?치매 예방교육 지원, 고령자·느린학습자 학습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지원 등 소외계층 복지증진 |
② | 사회통합 |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평화 증진 활동 ?시민의식 함양,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계층간 갈등해소 등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
③ | 민생경제 | ?청년취업·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 고용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예산낭비 신고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④ | 문화관광 · 체육 | ?남산, 청계천, 한강 등 서울 관광 명소 알리기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 활동 |
⑤ | 교통·안전 |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근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활동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사고 예방 활동, 안전 불감증 해소, 생명존중 확산 |
⑥ | 환경보전 · 자원절약 | ?강·하천 살리기,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 쓰레기 줄이기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자원재생 캠페인, 에너지 자원 절약 생활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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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신청 및 지원규모
ㅇ 사업신청 : 1개 단체당 1개 사업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ㅇ 지원규모 : 사업별 3,000만원 이하(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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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3. 2. 2.(목) ∼ 2023. 2. 13.(월) 18:00까지
ㅇ 인터넷 접수 : 지방 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www.losims.go.kr)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 (2.13.)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권장
①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회원가입
② 〔사업신청〕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202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1522-0660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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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심사 배제 대상
·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중 사업 포기단체 · 2020년 ~ 2022년까지 3회 연속해서 선정된 단체 · 2022년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미흡’ 단체 ※ 2022년 종합평가결과는 ’23.2.1.(수) 시 홈페이지 공개 예정 ·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 확인한 결과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선정 후 동일단체 동일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선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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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기간 및 신청서류
ㅇ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2월
ㅇ 제출서류
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③ 사업 추진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이나 법인설립허가증 등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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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정 및 결과 발표
ㅇ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ㅇ 선정기준 : 단체 역량, 사업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구분(배점) | 세부 심사내용 | ||
단체역량(20점) | 전문성·책임성 | 15 | 신청사업 전담인력 확보, 단체실적과 신청사업의 유사성 |
활동실적 | 5 | 최근 3년간 단체 자체 활동내역, 공익사업 추진실적 | |
사업내용(55점) | 공익 적합성 등 | 20 | 단체설립 목적과 공익성 적합 여부 |
독창성 | 10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법 적용 등 | |
사업문제 해결 등 | 15 | 사업목적 달성의 효과성 등 | |
파급효과 | 10 | 수혜 대상·범위 적절성, 시민 공감·체감형 반영 사업 | |
예산(20점) | 예산 | 20 | 신청예산의 적정성, 인건비와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건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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