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미국의 인텔과 중국의 레노보의 특허권을 보호할까? > 과학기술논문 | 엔케이지식인연대

북한은 왜 미국의 인텔과 중국의 레노보의 특허권을 보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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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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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미국의 인텔과 중국의 레노보의 특허권을 보호할까?

(사)엔케이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상표와 특허를 비롯한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그것을 직접 저작자 본인이나 그 승계인만이 갖게되는 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법입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알기 쉽게 말해서 누구든 어떤 창작물을 사용하여 돈을 벌려면 그것을 만든 창작가 본인에게 합당한 금전적인 댓가를 지불하도록 국가가 즉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바로 창작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독특한 기술이 발휘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수로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상표와 발명, 특허를 다른 사람들이 공짜로, 제멋대로 쓴다면 창작가들은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고귀하고 값진 창작물이라도 장사목적이 아니고 본인이 혼자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개별적 국민, 그리고 기업의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창작활동이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늦었지만 북한도 상표, 발명, 특허에 대하여 법적보호를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선전사이트인 ‘내나라’에 지난달 4월 13일에 올려진 기사 ‘모란봉특허 및 상표대리소’를 소개하는 글을 통해 북한의 최근 저작권 보호의 실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김홍철 모란봉특허 및 상표대리소 소장은 1994년 6월에 설립된 모란봉특허 및 상표대리소는 북한과 세계 여러 나라 신청자들의 발명기술과 상표, 공업도안의 신청에서부터 등록,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심사등록기관인 발명총국과 상표, 공업도안 및 원산지명사무소와 연계를 갖고 신청자들에게 대리봉사를 제공해주는 북한의 IP(지적재산권)사무소라고 밝혔습니다.김소장에 따르면 이 대리소는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의 회사 및 지적소유권사무소들과 연계해 특허, 공업도안,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각종 대리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정말 그의 특별한 이야기는 “ 북한이 세계최대의 컴퓨터제작회사인 미국의 인텔(Intel)과 중국의 화웨이(Huawei), 레노버(Lenovo), 스위스의 ABB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북한의 이 대리소의 주요 대방이 돼 북한에서 특허권과 상표권, 공업도안권을 획득했으며 현재도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처럼 국내,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자녀들이 쓰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켜면 화면에 Winodws라는 영어글자로 표시되는 컴퓨터 운영체계가 기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창작가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이고 개발자는 이 회사의 회장인 빌케이츠라는 분입니다.
이 컴퓨터운영체계를 사용하려면 이것을 사용하는 개인과 단체, 국가기관들이 다 이 회사에 돈을 내고 사서 써야 합니다. 그 값이 얼마일까요?
오늘 조사해본데 의하면 윈도우 10 가정용은 108달라 (북한돈 약 70만원), 그리고 윈도우 10 전문가용은 109달라 (북한돈 약 72만원), 2019 기업 서버용은 308.99달라 (북한돈 약 203만원)입니다. 북한돈 계산은 5월 현재 북한암시장에서 1딸라 당 북한돈 6,560원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203만원을 시장에서 벌자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지요?, 그런데 그걸 공짜로 쓴다고 하니 국제적 저작권보호는 말뿐이고, 북한은 문자그대로 불법으로 윈도우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남의 창작물을 도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도용한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합니다. 도용한 내용과 그걸 통해서 얻은 부당이득의 양에 따라 배상액은 천차만별입니다만 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세계적으로 1,2등을 겨루는 휴대폰제작 회사가 남한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이 있습니다. 2011년에 미국의 애플이 삼성회사가 자기 회사의 휴대폰인 아이폰의 디자인과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남한의 회사이지만 미국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거의 8년간 계속된 길고 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삼성회사는 애플회사의 디자인 도용을 인정하고 약 7억딸라의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로운 보통 국가들처럼 세계시장에 참여할 날이 오겠지만은, 지금부터 저작권을 엄격히 보호하는 체계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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