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정권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 > 회원논문 | 엔케이지식인연대

김정은정권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

  • profile_image
    지식인연대
    • 0건
    • 2,791회
    • 15-03-08 21:07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김정은체제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지난 8일, 북한 남남협조총회사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북한노동자 54명을 관광객으로 가장시켜 네팔로 파견하여 땅굴을 파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지구촌에 알려졌다. 네팔 유력 일간지 안나푸르나포스트는 지난 8일자에 1면 톱기사로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다 4명이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며 신두팔촉 작업현장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에서 김정은이 쓸 딸러를 벌어들이느라 소나 말처럼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도 이역만리의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마소처럼 죽임을 당하고 있는가하면 북한내부에서도 주민 통제가 더욱 강화하고 ‘당과 수령에게 도전하고 체제를 반대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하고 무자비하게 섬멸할데 대한 김정은의 명령이 시달돠었다. 북한은 인민보안서외에도 노동당조직들과 특히 나치의 케스타포를 능가하는 국가안전보위부를 국방위원회 산하에 직속시켜 김절은의 권력세습과 체제안정을 위해 체제유지기관들이 맹활약을 하도록 내몰고 있다. 결과 북한주민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출연과 함께 더욱 횡포하고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극도의 생계난 속에서 끔찍한 도륙을 당하고 있다.


Ⅰ.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더욱 악화
1) 공개처형 대신 비밀교살 극심
체제저항행위, 살인·강간·인신매매 등의 사회일탈행위, 외부 정보 유통행위, 마약 밀수·밀매행위 등에 대한 비밀교살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시기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하여 격렬하게 규탄하였다. 김정은정권에 들어서서 북한은 교모하게도 공개처형보다는 비밀교살의 방법으로 체제에 반하는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처형하고 있다. NK지식인연대가 2014년에 북한 내부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한 공개처형된 사람들은 대략 70명이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2013년에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데 의하면 공개처형된 사람은 대략 30여명 이었다.
2014년에 북한의 공개처형이 감소한 이유는 몇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을 실시하거나 무기노동교화형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
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둘째,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북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공개처형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셋째, 북한의 전반적인 부패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사회에 뇌물수수가 만연하고 있다. 공개처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뇌물수수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사망한 상황에서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권력자가 된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공개처형을 확대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개처형 대신 비밀처형이나 노동교화형으로 전환하는 태도를 지속할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집결소, 구류장,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각종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강제노동과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더욱 포악해졌다. 가혹행위는 구금 및 교정시설의 지도원이 직접 가하기도 하지만 지도원의지시에 따라 구금시설 반장이나 동료수감자들이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도원이 직접 가혹행위를 가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종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영양 및 의료상황도 심각하다. 수감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노동을 시키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배려는 하지만 약품 제공과 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 강제노동과 가혹행위로 인한 부상과 질병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으며, 질병과 부상, 영양실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집결소의 경우에는 청진 집결소, 교화소의 경우에는 전거리 교화소, 구류장의 경우에는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구류장에서 악형의 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단련대의 경우에는 북한의 주민통제 및 단속 강화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침해가 늘고 있는데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의 사례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악형을 당하고 있다.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의연히 빼앗고 있다.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시간이나 예심 또는 재판기간이 준수되고 있는 사례도 증언되고 있다. 그러나 적법 절차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형사법제상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제1심 재판에 참여해야 하지만 재판 전 단계인 수사단계나 예심단계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배제된 채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서류상으로 재판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사시간이나 예심기간 또는 재판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북한은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지공개재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공개재판은 많은 경우 공개처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지공개재판이 모두 공개처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개재판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양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로 조사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개재판 사유는 인신매매, 살인, 성매매 등의 사회일탈에 따른 공개재판이 다수를 차지하며, 경제사범과 도강에 따른 공개재판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공개재판의 결과로는 유기노동교화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변호권도 북한 헌법과 변호사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변호 받을 권리를 모르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역할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변호보다는 당 정책을 설명하거나 피의자의 죄행을 폭로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도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례도 있지만 변론을 아예 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죄행을 폭로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4) 사회통제 강화와 부패의 만연
후계체제 구축 및 경제난에 따른 비사회주의현상이 확산되면서 주민통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핸드폰 사용이나 녹화물 유통을 하다가 단속되어도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하고 있다. 또 교화소,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의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감형을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수사 및 예심 과정에서 뇌물을 바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를 통한 경한 형벌의 부과나 형기 단축 등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회적 교양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이혼문제의 경우에도 부패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남편의 폭력, 먹고 살기 위한 여성의 장사 활동 증가, 부부불화 등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의 뇌물을 받쳐야 하며 그래도 여성의 입장에서 이혼 재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것이 현실이다.

5) 성분에 의한 차별강화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
북한 헌법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남한으로의 탈출을 기도한 사람이나 정치범수용소 수용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입당이 불가능하다. 월남자 가족들,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중국 사람인 경우도 입당과 군 입대, 간부등용, 대학진학,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이 아직까지도 성분놀음에 매어 달리면서 성분이 나쁜 계층은 탄압과 차별이 대물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돈을 써가면서 주민등록성 서류들을 고치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서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뇌물과 돈을 받아 치부하고 있다.

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아래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중 식량권과 건강권에 대해 최근의 악화된 상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식량권(right to food)
2015년에도 식량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식량권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최근 북한장마당에서 쌀 1킬로그램은 평양과 신의주에서 5,000천원, 혜산에서 5,300원이라고 한다. 북한당국에 의한 차별 배분정책과 선군정치에 따른 왜곡된 예산배분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식량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배급체계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가운데 차별적 배분정책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은 차별당하고 있다.
첫째, 핵심 계층은 여전히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국가에 의해 식량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주요 기관·기업소에서 식량 자력 조달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 근로자의 경우 기업소의 성격에 따라 배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은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최근 농민들의 식량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넷째, 배급체계가 기형적으로 작동되어 배급체계에서 소외된 가정의 경우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식량권이 크게 위협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부를 활용한 체제유지를 도모하면서 군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2015년 2.16일에도 .죽은자의 생일행사에 엄청난 외화를 펑펑 쓰면서도 음력설조차도 허기져야 하는 2,500만 북한주민들을 돌 볼 생각은 꼬물만큼도 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2,500만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 500만을 위한 나라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정일을 꼭두각시로 올려놓고 갖은 향락을 누리고 있는 1만 명 규모의 특권층, 각 종 책임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온갖 ‘부정축재’와 뇌물로 호화 호식하는 100만 명 정도의 간부층, 외화벌이를 비롯해 먹고 살만한 직업을 가진 50만 명의 규모의 ‘직업부자’들, 김정일을 지키는 150만 명 규모의 북한군과 호위총국 군인들, 체제유지를 위해 활약하는 100만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사법, 검찰 인력들, 그리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내고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내는 연구인력들과 군수공장 인력 100만 명이다.
결국 북한은 외부에서 지원되는 물자와 국민생산으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이 500만명만 먹여 살리고 있다. 나머지 2,000만명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고 방치함으로써 공동으로 일하고 고루 분배받는 사회주의 국가의 책무를 완전히 던져 버렸다. 국가가 무능하여 주민들이 알아서 생계를 책임지라고 했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는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사는 도시를 벗어나려면 여행증이 있어야 하고, 주거지나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공장이 멈춰있어도 로동자들은 매일 직장에 불려 나가야 한다. 주는 월급이라곤 대학교수들의 경우에도 쌀 1킬로그램도 못 살 돈인 4500원을 내준다. 시장에 않아 물건을 파는 것 외에는 모든 자영업은 불법이어서 2,000만명 보통국민들의 자구적 경제활동은 범법의식 속에서 늘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북한 중앙텔레비전을 비롯한 선전매체가 적극 홍보하고 있고 남한의 안방들에 중계되고 있는 똘똘 뭉쳐있고, 충성스러운 북한주민은 김정은으로부터 먹을 것을 배급받는 500만명의 모습이고 ‘바보들의 행진’ 일뿐이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나머지 2,000만명은 국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말을 안 듣거나 지어 반항까지 한하면 바로 가족을 포함 정치범수용소에 처넣거나 총으로 쏴 죽이면 그만이다. 그러니 누구하나 공개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시하지 못한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그물망처럼 뻗어있는 보위부의 ‘정보원’, 인민보안부의 ‘안전소조’에 의해 감시당하고 마소처럼 부려진다.
그런데 군인 내부에서도 식량에 대한 접근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식량권의 차이는 군 복무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할당되면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층별·직종별 식량에 대한 접근의 차이와 더불어 지역 따른 차별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의 절대적 부족과 차별적 배분정책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경우 식량의 일부나 전부를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매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의 차별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구매력의 차이로 인해 식량에 대한 접근 차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식량구입 방식과 구매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의 절대 양에 대한 접근의 차별과 더불어 식량의 질(종류)와 부식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장마당에서의 구매능력이 없는 주민은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특히 식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최하류층의 경우 극단적으로 헌혈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 건강권(right to health)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인민보건법 등에서 보듯이 형식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무상치료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다. 2015년에도 북한에서 전반적 무상의료제의 붕괴는 계층별로 건강권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반주민과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의료체계의 상대적 붕괴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상대적 붕괴 수준과 접근기회의 차이는 북한 내 계층별 의료 혜택 수혜 불균형의 핵심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일차적인 통합 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 보건 시스템의 핵심인 의사담당구역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내의 의료체계 붕괴와 의약품의 절대 부족 상황은 계층별로 건강권에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병원에 지급되는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특권 계층과 간부들은 제한적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혜택을 보고 있다. 연줄과 권력에 의해 제한된 의약품이 제공됨으로써 건강권에 차등적 접근이 심각해지고 있다. 둘째, 개인적으로 약을 구입하는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구매력에 따라 효능에 차이가 있는 약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이것이 건강권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싸게 구입하는 의약품에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건강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들 사이에 약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서 사서 먹어야 한다는 의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셋째, 약의 오남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김정은정권에 들어 북한은 더욱 인권사각지대로 전락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북한은 인권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도 예상할 수 없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벌과 가족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은 젊은 지도자의 광기에 가 편승한 보안, 보위원들에 의하여 극에 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더욱 지체할 수 없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관심과 관여를 해야 하며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의하여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인권침해행위들은 중지되어야 한다.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이름
비번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사) NK지식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