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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의 자립적 정착활동과 제자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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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3-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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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1.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정착의 의미와 본질
○ 한 사회에 정착하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의 문화적 정서와 삶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며 또 경제적으로 자립∙자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사회문화적 적응은 이주민과 수용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주거환경, 여가생활, 그리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이주민의 행동 규범과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
○ 한편 사회경제적 자활과 자립은 직업과 노동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생업활동, 직업훈련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학업 등이 포함된다. 사회경제적 자활∙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발전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런 가능성은 직업생활(봉급, 노동시장에 참여)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구체화되면서 성취된다.
○ 정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모델에는 4가지 범주(문화적응, 지위부여, 상호작용, 일체화)가 다루어지고 있다. 문화적응(Kulturation)은 언어를 포함한 지식과 문화의 습득을, 다음으로 지위부여(Plazierung)는 법적 권리와 경제적 지위 획득을, 세 번째로 상호작용 (Interaktion)은 일상에서 사회적 관계의 수용을, 마지막으로 일체화(Identifikation) 는 이주해 온 사회시스템에 대한 감정적 애정 등을 통한 일체감 형성을 뜻한다.
○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도 이상의 네 가지 범주들이 유효하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경험한데 의하면 사회문화적 적응과 경제적 자활∙자립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이주민들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즉 탈북자들의 정치∙사회적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하고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탈북자들이 내재되어 있는 열정과 능력을 충분히 발양하여 문화적 적응과 경제적 자활∙자립을 통해 남한사회에 보다 진실하게 더 확실하게 정착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라는 아리숭한 법률용어로부터 시작되는 현존 탈북자보호 및 지원정책과 제도는 어찌 보면 탈북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적 특수성, 사명감을 도외시한 채, 다문화 이주민들과 꼭 같은 정착논리로 접근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체계와 서비스현황
□ 정착지원제도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서비스


3.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정착의 어려움

□ 탈북자들을 이해하고 우리와 똑같은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시급
- 탈북자 2만 7천명 시대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수준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그 결과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사회적 선입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음
- 정부의 물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포용임
□ 현재 통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내용에 탈북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
-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 “통일교육지침”에는 북한에 대한 이해, 정부의 통일정책, 남북교류현황 등 내용만 포함되어 있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려는 내용은 전무함
- 통일교윤 차원에서 학교 및 사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봄. 현재 성인들의 경우에도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청소년, 대학생들 속에서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경시하고 왕따시키는 현상이 날로 우심해 지고 있어 탈북청소년들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정서를 흩트리는 문제점들이 발로 되고 있음
- 탈북자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실체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감상적인 한계를 벗어나 실감 있고 균형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
-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탈북자의 한국 정착을 실현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정부차원에서, 학교교육차원에서, 가종 매스컴들에서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음
-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통일부나 공립고아고협회의 광고, 캠페인 행사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4. 탈북자들을 위한, 탈북자들에 의한, 자립적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 자립적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기본구상
○ “정부는 재원과 노하우를! 캐어와 서비스는 난민 자신들이 스스로!”라는 원칙하에 지난 100여 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미국의 난민지원정책의 경험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의 롤모델로 설정
○ 북한이탈주민정착 정책을 현재의 지원모델에서 자활모델로,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한 구제대상에서 함께 통일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 전환 필요
○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은 자율∙협동∙창조의 원칙하에 민주주의적이며 긍정적인 방법으로 모든 탈북자단체들과 수혜당자들의 이익과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여 사업계획의 작성 및 예산의 집행, 예산집행과정 및 결과, 사업수행결과 등에 대한 평가 등을 상호 협력의 원칙에서 추진 필요
○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의 궁극적 목표를 현재의 삶뿐 만아니라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일국가건설에 기여하고 통일된 한반도 북한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해나갈 주체적인 세력, 인적자원 양성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

□ 자립적 정착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근본적인 개선방향은 크게 적실성, 자립성, 효율성제고이다.
첫째: 정착지원법 시행 주체를 올바로 선정하는 것이다.( 적실성)



둘째: 탈북자들이 상부상조하고 자활∙자립을 주도하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자립성)
매년 1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미국의 100여년의 난민정착역사는 난민사회의 상부상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한다.
셋째: 관이 정책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정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분과 민간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효율성)
정책고객집단인 탈북자사회와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책 및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지원재단의 270억 지원서비스 포함)

□ 탈북민 정착안내교육의 내실화
- 북한과 전혀 이질적인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안정된 생활시작을 위해 정착금, 주책, 직업훈련도 중요하지만 사상, 정신적 마인드 체인지를 실현하고 새로운 삶의 지혜들을 새롭게 채워주기 위한 정착안내교육 내지는 시민사회교육이 대단히 중요함
- 하나원을 완전히 개방하여 한겨례중학교와 같이 일반사회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울타리를 치고, 경찰이 경비를 서는 수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하나원 교육생들은 수용소에서 갇힌 느낌을 심하게 받으며 이는 교육열의를 심히 저락시키며 창의적인 수강노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행정적인 편익 때문에 부부를 갈라놓고, 남녀를 격리시켜 교육시키는 것은 인권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 교육과정에 대해 한국의 교육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 속에서 교육관련 종사자들과의 진지한 의견도 수렴하여 무엇이 정착교육에 필요하며,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율성제고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과목편성도 교육생 당사자들과 학계, 지원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특히 북한에서 세뇌 교육받은 허무한 사상의식과 윤리, 가치관들을 스스로 버리고 새로운 자유사상과 국가관, 국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복수개 만들어 교육생들이 자기의 교육수준과 이해정도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학점제나 교육이수자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스스로의 학습노력을 유도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봄. 시험을 통해 제대로 배우지 않은 과목들에 대하여서는 재이수시키고 하나원 퇴소를 늦추는 패널티를 주는 것도 자기 책임에 대한 분명한 학습효과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하나원 교육환경을 보면 탈북자들은 분명 몸은 자유와 책임이 함께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땅에 왔지만 북한에서와 꼭같이 집단강제교육을 받고 자신의 학습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으로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에 살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에 방치되는 꼴이라 볼 수 있다.
- 하나원 교육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교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속에는 한국입국이후에 어렵사리 각 급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하나원 교사로 활용한다면 탈북자들의 심리와 이해수준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도 주고 교육생들에게는 이들처럼 노력을 통해 자신들의 진로를 개척하려는 목표를 선정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정착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

- 탈북자들의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정착도우미, 자격인정 등 항목으로 구성된 정부의 탈북자지원예산은 한 해에 1500억원 규모로서 남북협력기금 1조 3천억여원의 3%정도에 해당됨
-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의 조기정착과 안정정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가 심층적인 연구와 통계분석이 필요함
- 특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예산편성을 비롯하여 탈북자지원과 관련된 국고편성에 있어 당사자인 탈북자들의 의견청취와 토의 참여가 없이 일부 담당자들의 판단만으로 해마나 같은 패턴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봄.
- 탈북자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도 탈북지원단체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탈북자들이 받게 되는 간접적인 수혜가 얼마나 되는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최근에 탈북자들의 사회정착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전국에 100여개의 하나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위주의 정착지원효과를 강화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 현재 여성부와 통일부는 서울과 지방에서 수 백명의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20여만원의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상담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상담을 통해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멘토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현재는 멘토보다도 중요한 것이 실제적인 제도적 보완부분이며, 특히 아직 본인도 정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몇 달간의 정착교육을 받고 후배 탈북자들에 대하여 멘토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그 효율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음.

□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특히 탈북자들이 북한사회의 특성과 탈북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정신건강이 피폐해진 것을 감안한 정신적 치료와 ‘정서적’직업능력의 향상도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심신의 불안정, 자기자신감 저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에 직면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직업기술 연마에만 국한돼 있어, 취업 이후 가장 어려운 과제인 대인관계 등 직장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취업장려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
통일부는 종전 일괄적인 정착금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의지와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상향조정 (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면 450만원, 2년이상 500만원, 3년 이상 550만원)하였다. 이러한 취업장려제도는 취업적령기에 해당되는 50세 전반까지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실효성이 있으나 50세후반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하여 취업하기도 어렵고 이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부양의 의무도 큰 것을 감안할 때, 취업을 통해서만이 정착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기관 (구청, 사회복지관, 정착도우미위탁단체 등)들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활동의 중심을 취업지원에 두고 활동하도록 역할제고 필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구청의 지원은 6개월간의 기초생활보장 범위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별로 연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구청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구청은 지역소재의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용역들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뿐만 아니라 구청은 관할의 사회복지관, 정착도우미위탁단체들을 통하여 취업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전담엄무를 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1997년 이후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량입국이 이루어지면서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일정기간 생활과 현실체험을 통하여 서비스, 제조, 무역 등 관련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에 기초한 창업을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창업희망자들에 관하여 특화된 창업스쿨, 창업계획 작성, 창업자금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에 맞게 본인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성공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강화는 이들이 새로운 사회생활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봄
-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인성 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현 2개월 교육기간을 몇 개월간 더 연장하여서라도 이 기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와 간병인, 조리사자격을 비롯해서 사회에 나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한 자기 이상의 직업훈련과 자격취득을 달성토록 하는 것이 필요, 현실적으로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오면 브로커비용보상과 북한가족지원을 비롯해서 생계유지를 위한 막일이라도 해야 될 형편에 제대로 된 자신들의 개성에 맞는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직업훈련을 훈련수당을 받아 생계유지에 보태는 폐단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생활적인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하나원에서 교육기간을 늘여 교육생들이 심리적, 생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과 자격증취득, 직업연계사업들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사회에 나올 때, 어느 정도 적응기능과 자신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후 사회정착에 엄청난 긍정적 결과를 거둘 수 있다.

5. 탈북난민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도적 구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시급

□ 해외 체류 탈북자들의 은신실태와 인권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차원에서 중국이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정확한
규모와 은신실태, 인권침해현황들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와 통계작성이 필요
- 중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상,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더 이상 중국에 은신해 탈북자들을 중국공안이 색출, 체포, 강제북송을 시키지 못하도록 강력한 저지 필요
- 특히 중국현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탈북여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와 인신매매, 강제 억류, 노예노동과 같은 인권침해의 진상 해명 필요

□ 해외 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 우리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로 북한에 있는 주민은 몰라도 북한을 버리고 한국으로 오기 위해 중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구원방침을 명문화한 법률개정필요. 이러한 법적인 명문화는 중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와 탈북구원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국제법적으로 위헌임을 정확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남한으로 오는 탈북자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탈북자보호의 범위를 종전 국내입국탈북자로부터 새롭게 해외체류 탈북자도 화대하여 “전원수용”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서 해외 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의 50%이상이 먼저 한국에 온 가족, 연고자에 의한 연계 및 입국비용부담하에서 탈북루트에 합류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쪽 가족이나 친척을 데리고 오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
북한에서부터 한국으로 오기까지 필요한 비용은 북한에서 출발지역이나 입국루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500만원 이상이 들게 된다. 하나원을 수료하면서 300만원의 초기정착비용을 받아서 자신의 브로커비용을 갚다보면 한 푼도 없이 첫 정착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향후 가족의 안전한 입국을 위한 비용마련을 위하여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인 경우에는 노래방이나 술집에 고용될 수밖에 없는 남자들은 범법행위를 통해서도 빨리 돈을 벌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때문에 정착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가족이나 친척의 입국시도가 명백하게 증빙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국비용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인도주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음성적으로 국가의 비용부담을 통하여 더 많은 탈북자 또는 북한주민들의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에로의 입국을 현실화 할 수 있는 효과를 산생시켜 북한사회의 동요와 탈출, 붕괴를 앞당기는 지대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본다.
- 국내 탈북자구출을 위해 활동하는 NGO단체들에 대한 활동지원 필요
현재 이 영역은 북한이탈주민 브로커들에 의하여 거의나 점유되고 있다. 탈북자가 한국입국안내를 빌미로 다른 탈북자들의 초기정착금을 브로커비용 명목으로 싹쓸이해가고 있어 하나원 수료생들이 처음부터 생계유지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음. 또 일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번다는 메리트 때문에 엄청난 브로커들을 양산해 땀 흘리며 열심히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탈북자들의 정착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구출활동은 하는 NGO단체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통하여 무비용 혹은 저비용 입국을 실현하여 탈북자들의 브로커역할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또 이것은 지금도 이국땅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수십만 탈북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실현시켜주는 중대한 인도주의적 사업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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