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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이민국, '조선족' 추정 소년 재조사 통해 '탈북자'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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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6-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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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북도 출신의 ‘꽃제비’라고 주장하는 소년을 중국 조선족으로 판단해 강제 추방하려한 스웨덴 이민국이 재조사를 통해 이 소년이 ‘탈북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소년의 변호를 담당한 스웨덴의 아리도 데가브로 변호사는 “지난 주말 이민국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소년을 북한 국적자로 결론 내렸다고 들었다”고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8일 밝혔다.  
 
앞서 이 소년은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세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으로 끌려간 뒤 꽃제비로 살았다고 주장했다.  
 
 지인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3월 탈북해서 스웨덴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스웨덴 이민국은 소년이 신분을 증명할 만한 공문서가 없고 면접조사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스웨덴 이민국이 의뢰한 한국어 언어 분석관은 북한 지명이나 꽃제비의 생활 실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소년의 난민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스웨덴 언론과 변호인측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스웨덴 이민법원은 지난 3월 이민국의 결정을 번복하고, 심사를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소년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초를 겪을 위험은 사라졌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스웨덴에 살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탈북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로 간주돼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민국에 최종 변론을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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